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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274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