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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19: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금융계좌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E),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 H 명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I)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 등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순번 1번)

1. 휴대폰 위챗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C과의 위챗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건) - 휴대폰 위챗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가 미미하며,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비록 가담한 기간이 짧고 접근매체의 숫자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