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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16 2017노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 삼촌’ 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였을 뿐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리의 목적’ 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D’ 이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L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에 관한 세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디에이치 코리아 트레이드 주식회사( 이하 ‘ 디에이치 코리아 트레이드’ 라 한다 )에 실제로 구리가 들어가고, 그 양 만큼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D’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약간의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삼촌이나 L에게 먼저 돈을 벌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6개월 간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 삼촌 ’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제안 받기는 하였으나 업체의 총 운영 수익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