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97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대출 승인을 얻는 것’은 피고들의 업무임에도, 피고들은 위 2017. 6. 7.까지 대출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기간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기성률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도 못하였다(을 9호증,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에는 ‘본 계약은 갑(피고들)이 제시한 최종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으로 최종 공사비를 67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며, 갑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없는 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물량과 금액을 기술한 설계변경 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원고)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사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을 9호증), 원고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설계변경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