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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237840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622,683 원 및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는 2017. 7. 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빌려주면 피고가 대출원리 금을 모두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5. 피고가 소개한 대출 중개회사를 통해 C 은행으로부터 29,000,000원, D로부터 30,000,000원, E로부터 9,000,000원 합계 68,0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7. 7. 26. 피고에게 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3건의 대출금의 월 이자는 합계 1,388,012원이다.

다.

피고는 2017. 9. 4.부터 2020. 6. 1.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5,673,821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26. 원고로부터 68,000,000원을 이자 월 1,388,012원,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가 변제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35,673,821원은 2017. 7. 26.부터 2021. 1. 25.까지 42개월 간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합계 58,296,504원 (1,388,012 원 × 42개월) 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 90,622,683원( 원 금 68,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22,622,683원) 및 그 중 차용 원금 68,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49%(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