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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9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0, 1029(병합)]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G 소유인 하남시 H, I, J, K 토지 약 8,800평에 대하여 마치 B의 소유이고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토지인데 세금 등의 문제로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것 인양 행세하여, 당시 80세의 고령인 피해자 L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2. 1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H에 임야 8천 평 정도의 좋은 땅이 있다. 신고가격이 12억 8,000만 원 가량인데,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가격이 더 오를 테니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빨리 잡아놓아야 한다. 회장님(피해자 L을 지칭함)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영흥도 토지와 함께 추가로 2억 8,000만 원을 주면 H 토지와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H 토지의 소유자 인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2012. 1. 기준 공시지가에 의하면 평당 5,620원(㎡당 1,700원) 합계 49,456,000원(5,620원×8,800평) 정도에 불과하여 공시지가 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영흥도 토지보다 가격이 1/10 내지 1/25 수준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토지도 아니었다.

또한 위 H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실소유주인 G으로부터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H 토지대금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불할 생각이었으며, 위 H 토지대금을 지불한 후에도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