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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17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9,920,452원 및 그 중 69,920,452원에 대하여는 2012. 12. 27.부터,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D, E, F이 준비하던 영주시 G 사업과 영주시 H사업(위 두 사업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2. 1. 소외 I로부터 주식회사 대기메탈이 발행한 지급기일이 2011. 5. 31.인 액면금 4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352,000,000원에 할인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2011. 2. 14. I와 사이에, 피고가 2011. 2. 1. I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를 2011. 5. 31.까지로, 이자를 연 25%로 2011. 3. 1.부터 변제시까지 매월 1일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소외 J, K, L 및 원고들은 피고의 I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후, 그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작성 2011년 제12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I는 위 지급기일에 액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도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I는 이 사건 약정상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대신 연대보증인인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자, I는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2. 27.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39,840,904원을 배당받았다.

원고

A은 2013. 1. 29. I에게 별도로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