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6. 10. 26.경 1억 5,000만 원을, 2006. 12. 29.경 2억 원을, 각 이자 연 66%, 변제기 2007. 3.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24. C로부터 공주 D 아파트 신축사업을 도급금액 70,8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과 사이에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분양수입금 관리통장을 개설하고, 위 통장에 분양자로부터 입금받은 분양수입금 등을 수납하여 그 관리를 피고가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2007년 증서 제274호 및 제272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위 대여금 합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7. 6.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타채339호로 "C이 피고와 체결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분양자로부터 입금받은 분양수입금에서
1. 수분양자의 대출금이자 및 피고가 대여한 대여금 및 이자,
2. 피고가 지급보증하여 C이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3. 피고가 지급보증하여 C이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 중 협의에 의해 도래한 분할상환금(단, 분양월로부터 29개월간 지급),
4. 피고의 공사도급대금,
5. C과 피고가 합의한 사업비 및 채권정리비 등을 공제하고 C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주 D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수익금(이하 ‘이 사건 사업수익금’이라 한다) 중 417,265,75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7. 6. 26. 제3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