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2014. 10. 15. 성명불상자로부터 평택시 D아파트 106동 602호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고, 2014. 11. 4. E으로부터 평택시 F아파트 105동 2103호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당시 C는 2014. 10. 15.자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프리미엄으로 700만 원이 지급되었음에도 300만 원만 지급된 것처럼, 201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프리미엄으로 600만 원이 지급되었음에도 50만 원만 지급된 것처럼 각 기재하여 매매가격을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4. 개업공인중개사인 C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매수인인 원고가 조장하거나 방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을 2015. 8. 24.로 하여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0조, 제36조부터 제38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행정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