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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8구단232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5. 동료 근로자인 C으로부터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전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당시 폐렴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는 C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잠복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중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다가 함께 근무하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전염되었는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