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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1,35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F박물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1. 7. 15.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2. 28.경부터 2013. 8. 6.경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13. 8.경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는데 2011. 9.경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8. 6.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로부터 위 채권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가 사기적 방법에 의한 것이고 피고가 부당하게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피고의 지분 역시 사기적 방법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81호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제주지방법원 2016노544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원고 회사는 2013. 11. 1.경 G에 회사 BI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한"노란색 빛이 막대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반원 모양의 그림 A"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되었고, 박물관 개장을 하면서 출입구에 ‘H’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4. 7. 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원고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