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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72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5. 21:40 경 광주시 오포 읍 오포로 903, 우림 아파트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36 세) 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이에 위 피해자가 “ 왜 그러시냐.

”라고 말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난리냐.

불만 있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으로 가 위 승용차를 가로 막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며 위 피해자에게 “ 불만 있냐.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23:0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7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 모른다.

”라고 하자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며 “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어보자 위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네

사장 G 오라고 그래.”, “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H( 피고인의 별명) 야. 이 씨 발 놈 아. G 새끼 오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23: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