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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10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1.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5. 3. 30. 09:2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1011호에서 그곳 호실에 입원 중이었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침대 아래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개, 속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3. 31. 07:3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308호에서 피해자 H가 엑스선 촬영을 하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그곳 침대 옆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 삼성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6. 13:3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 1104호에서 피해자 K가 CT촬영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