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6가합546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8.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캄보디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2008. 4. 23. 캄보디아 상업명부에 등록되었다.

피고의 주주는 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D인데, 그 지분율은 소외 회사가 49%, D이 51%이다.

피고의 현재 이사회 의장은 D의 배우자인 E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4.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차용금액 150억 원, 상환기일 2009. 4. 2.,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으로부터 위 15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2008. 4. 4. 소외 회사와 차용금액 미합중국 통화 13,200,00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는 생략한다), 상환기일 2011. 4. 3., 이자율 연 13.5%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A은 2008. 7. 28.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채권양도 및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A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승낙하였다.

마. F(G 이 사건 수정계약서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외 회사를, D이 피고를 각 대표하여 2011. 4.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2013. 4. 4.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정계약서(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그 첫 장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