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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5 2017나58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당사자들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문 4면 11행부터 6면 17행까지의 “3. 판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이 사건 빌딩 3, 4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실제 사용ㆍ승인받은 용도와 일치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빌딩 3, 4층을 임차하는 실제 용도가 ‘건설사무실(주택홍보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매월 15일 선불로 월 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데, 피고 임대인들은 원고의 차임 지급 연체로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5) 원고는 이후에도 2015. 10.분 및 11.분 차임 등 2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 임대인들은 2015. 11. 19. 원고에게 ‘같은 달 23.까지 연체된 월세 등이 지급되지 않을 시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6) 피고 임대인들은 2015. 12. 16. 원고를 상대로 2기 이상 차임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11642). 위 법원은 '원고가 2015. 10. 이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