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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7 2015고단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21. 23:00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C다방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22. 01:10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해남경찰서 현산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을 내리치고, 발로 운전석을 차서 수리비 1,229,1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해 인지능력이 낮았고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