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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0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1』 피고인은 2014. 7. 9. 03:00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41 세) 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위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깨진 병조각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외상성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491』 피고인은 2018. 5. 21. 21:13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F 소재 G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제출)

1. 진단서, 피해자 진료 기록부 회신

1. 상처 사진 『2018 고단 1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수사 도중 출석에 불응하여 결국 체포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