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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대구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769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 지법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49』 피고인은 2017. 2. 10. 23:26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8 세) 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빵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빵집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5,7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상가 등에 들어가 합계 4,867,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29』

1. 피고인은 2017. 3. 6. 01: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61 세) 운영의 I 이불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열고 위 이불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J( 여, 34세)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95』

1. 피고인은 2017. 3. 25. 01:32 경 대구 남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뒷문 잠금장치를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01:42 경 대구 남구 L 피해자 O 운영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