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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70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1. 0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칼국수 봉지 7개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식자재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 1개를 피고인 소유인 F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04: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홍시감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피고인 소유인 F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사진(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