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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5고단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2:1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노점상에서 동거인 D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던 중 위 식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0세) 의 남편 F가 좁은 시장 골목에서 차량의 짐을 내리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인과 D에게 비켜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음식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가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위 식육점 앞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 씹할 놈 아, 차가 먼저가 사람이 먼저가 니 미 씹할 거 죽여 버릴까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아저씨 왜 욕을 하는데” 라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니는 뭔 데” 라면 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쳐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겨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