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확정[각공2015하,576]
갑이 남편 을과 을의 직장동료 병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과 병의 사용자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병의 부정행위가 정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갑이 남편 을과 을의 직장동료 병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과 병의 사용자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을과 병이 정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정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김태형)
2015.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1(1974. 8. 29.생)은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1녀를 두고 있다.
나. 소외 1과 소외 2(1974. 4. 17.생)는 피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는데 2011년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을 한 적이 있고, 2013. 5. 3.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3. 7. 15.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경 소외 1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소외 1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한 끝에 소외 1이 같은 GS홈쇼핑에 근무하고 있는 소외 2를 만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7. 29.경 소외 2를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소외 1과 소외 2를 면담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외 1, 소외 2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았다.
마. 피고는 2014. 7. 30. 다시 소외 1과 소외 2를 불러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14. 8. 29. 소외 1과 소외 2에게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들인 소외 1과 소외 2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소외 1과 소외 2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