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5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해 D, E 등 동료들과 다툼을 벌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동료들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귀를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동료들을 때리려고 달려들자 경찰공무원 H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돌았나, 붙어 볼래”라고 욕하며 손으로 위 H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