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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38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11. 2.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1.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8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 5,600,000원(= 700,000원 × 8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을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원고는 당초 2017. 4.경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듬해까지 반환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현재 위 투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회수하여야만 비로소 원고에게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이자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7. 11.경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원금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이자채무는 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늦어도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는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