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으로 거액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중국에서 어렵게 자라다가 2018년 9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 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모에게 진 빚을 빨리 갚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31. 마지막 범행을 한 이후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공범의 연락을 피한 정황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