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46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4. 01:00경 광주 북구 용두동 월출교차로 우측에 있는 흙 야적장으로 찾아 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포크레인의 연료통을 손으로 열고 미리 준비한 약 11.2m 길이의 고무호스 한쪽 끝을 위 연료통 안으로 넣은 다음 위 호스의 반대쪽 끝을 입으로 빨아, 경유가 호스를 타고 흐르게 한 후 그 경유를 자신의 기름통으로 받아 자신의 D 카니발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포크레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5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크레인에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45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3. 0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크레인에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5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B 소유의 경유 약 1,15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무 물호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9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동일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