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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7. 7. 26. 00:05 경 의왕시 오전 천로 29에 있는 시티병원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307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5회 존재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