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5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교사와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는 일을 하면서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용 대신에 탈북자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사람과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위장 결혼 업무를 대행하고 탈북자들이 위장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탈북자들로부터 한국 입국비용을 받아내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6. 11.경 C을 찾아가 탈북자인 D에게 위장결혼을 하라고 제의를 하고 2007. 3.경 성명불상의 선교사로부터 위장결혼 관련 서류를 받아 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D는 2007. 4. 23.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국인 E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등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구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D의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D와 E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선교사, 위 D,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혼인신고서 등 입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