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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0 2016허213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특허 E (3) 청구범위(청구항 6, 7 외에는 특허심판원 2012. 4. 30. 2010당3259 무효심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었다) 【청구항 1】열가소성 수지에 가교제 및 발포제, 아연스테아린산(Zn-St), 산화아연(ZnO), 안료를 포함하는 원료 조성물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단계와; 상기와 같이 혼합된 원료 조성물을 발포 및 가교가 일어나지 않는 온도 하에서 사출성형하여 드럼형 본체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와 같이 사출성형에 의해 형성된 본체를 가교 및 발포하여 팽창시키는 단계와; 상기 팽창된 본체를 교정몰드에서 그 형태를 교정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안전 시설물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원료 조성물에 사용되는 가교제 및 발포제는 그 반응 개시 온도가 열가소성 합성수지의 녹는점보다 높은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안전 시설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3】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원료 조성물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75 중량부에 첨가제로서 발포제 5~8 중량부, 가교제 2~5 중량부, 아연스타린산 3~6 중량부, 산화아연 0.5~3 중량부, 안료 0.3~1 중량부가 되도록 첨가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안전 시설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사출성형 단계에서 형성된 본체는 반원통형의 사출성형물을 한 쌍으로 하여 결합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안전 시설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5】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가교 및 발포 단계는 사출성형물을 발포성형기에 안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