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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0 2013고단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와 함께 원주시 I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원주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B에게 “L감정의 M 지사장과 원주축산업협동조합 N지점장 C에게 청탁하여 감정가를 높이고,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같은 해 10. 28.경 위 K부동산에서 B에게 C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27장을 교부하고, 같은 해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장뇌삼 10박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말경 원주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A으로부터 “L감정의 M 지사장과 원주축산업협동조합 N지점장 C에게 청탁하여 감정가를 높이고,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 28.경 위 K부동산에서 A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 알선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27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장뇌삼 10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시 O에 있는 원주축산업협동조합 N지점장으로 위 지점의 예금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B로부터 원주시 I 토지 등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8. 위 지점 사무실에서 B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6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84만 원 상당의 장뇌삼 7박스를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