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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8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증제3호(압제3409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과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 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의 크기, 절도가 주거침입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무단으로 복무 이탈한 일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