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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627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