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05:50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효창공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9세, 남)가 노상 벤치에 앉아 흡연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05:55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효창 공원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5. 20. 날 때렸으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4~5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꿈치의 열린 상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고자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CCTV 영상, 사진 등 증거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폭력행사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