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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11

소청심사위원회 | 기타 | 기각 | 2013-01-01

사건번호

20130711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117

내용

초과근무 대리입력 및 부당수령(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기각)사 건 : 2013-710, 711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피소청인 : ○○지방해양경찰청장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경찰공무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야여야 하며, 특히 상급자 또는 동료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초과근무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기능7급 B로부터 초과근무를 대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B 지문이 등록된 모조품(실리콘) 1개를 전달받고, 2013. 6월말부터 같은 해 8. 24.까지 10회에 걸쳐 B 업무포탈 e-사람에 접속하여 허위 입력 후 B로부터 제공받은 모조품을 이용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를 부정하게 대리 행사한 사실이 있고,소청인 또한 2013. 6월경 4회에 걸쳐 초과근무를 허위 실시하여 119,840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 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범죄행위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조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징계처분이 옳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19,84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본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는 소청인이 B의 초과근무 대리입력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마땅하다고 했으나, B는 사무실 직원 중 가장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소청인에게 초과근무를 대리입력 해주지 않으면 삐지거나 짜증을 내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만약 소청인이 B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사무실에서 일을 상의할 사람이 없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소청인의 허위 초과근무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감찰관에게 저녁식사 후 병원에 갔다 와서 근무한 적은 두세 번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부정하게 출퇴근 입력한 일시와 내용 확인도 없이 이를 마치 부정으로 초과근무 신청을 4건이나 한 것처럼 오해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진술을 간과하고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본건 적발일시 다음날 성과발표회가 있었기 때문에 심한 감기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성과보고서와 발표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고 이를 같은 사무실 동료인 경사 C에게 검토를 맡아야 했기 때문에 징계의결서처럼 아프면 관사에서 쉬지 왜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경찰조직의 근무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고,소청인은 본건 당시 해경에 입사한지 2년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그 기간도 함정에서 1년 2개월, 상황실에서 1년 2개월 근무하여 사무실 근무(비현업부서)는 처음이었지만, ○○경찰서에서 가장 일이 많은 ○○과 ○○계(주무부서)에 근무하여 사무실 막내로서 낮 근무시간에는 상급자의 지시 이행이나 보조하는 일을 하다가 퇴근시간 이후에야 소청인의 본연의 업무를 밤늦도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소청인이 제일 막내라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사무실 직원들이 궂은일을 떠맡겨 항상 일에 묻혀 살았고 계장과 고참들은 항상 밀려드는 일을 빨리 소화하지 못한다고 핀잔주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고, 이러한 실정임에도 함정근무 시 폭력중국어선 단속에 앞장서 일했고 2013년도에는 남들이 기피하는 여름철 해수욕장 근무를 자원하여 약 40일간 성실히 근무하여 단 한건의 인명사고가 없었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사무실과 상사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부하직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5차례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B 초과근무 대리 입력 관련 소청인은 B가 초과근무를 대리입력 해주지 않으면 삐지거나 짜증을 내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만약 소청인이 B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사무실에서 일을 상의할 사람이 없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해양경찰청훈령 제950호, 2012. 12. 10.) 제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설령, B의 부탁을 거절하여 소청인이 왕따가 되는 등 근무환경이 어려워졌을 것이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하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B가 부당 이득을 득하게 한 잘못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시간외근무수당 대리입력․허위입력 등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점검 및 관리 강화 지시’(2013. 4. 1. 시행) 등 수차례 지시사항이 하달되었다는 점,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초과근무 지문을 대신 찍어 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B가 522,000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와준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소청인은 ① 감찰조사 시 저녁식사 후 병원에 갔다 와서 근무 한 적은 두세 번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부정하게 출퇴근 입력한 일시와 내용 확인도 없이 부당한 초과근무를 4회 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진술을 간과하고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주무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막내로 근무시간에는 상급자의 지시나 보조를 하다가 퇴근 이후에야 본인의 업무를 밤늦도록 항상 처리했기 때문에 허위로 초과근무 할 이유가 없고, ② 본건 적발일시 다음날 성과발표회가 있었기 때문에 심한 감기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성과보고서와 발표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고 이를 같은 사무실 동료인 경사 C에게 검토를 맡아야 했기 때문에 징계의결서처럼 아프면 관사에서 쉬지 왜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경찰조직의 근무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위 ①의 주장관련,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2013.) 6월은 4회 정도 허위로 초과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비위사실을 인정한 점, 피소청인 대리인이 제출한 ‘소청인 초과근무 허위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2013. 6. 14.(금) 19:16경 정상 퇴근하였다가 21:53경 재출근하여 22:07경 재퇴근하는 모습 등 징계의결 이유서 상 허위 초과 근무한 사실이 ○○해양경찰서 정문 CCTV 녹화 자료로 확인되는 바 사실관계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 소청인이 CCTV 녹화와 관련한 추가 소명 자료에서도 퇴근하였다가 재출근한 사유가 야구 동호회 참석, 개인카드로 물품 구입 등으로 공무 집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②의 주장관련, 소청인의 주장하는 바는 2013. 8.월경에 발생한 일로서 징계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건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과금에 해당된다. 먼저,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 대리·허위 입력 등에 대한 관리강화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음에도 동료의 부당한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초근근무를 대리 행사하여 522,000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득하게 한 점, 소청인 자신도 정상 출․퇴근하여 근무지를 떠났다가 일정시간이 흐른 후 재출․퇴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119,840원을 수령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CCTV 자료 등 허위로 초과근무한 증거 자료가 명백함에도 징계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정상 퇴근하였다가 재출·퇴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는 국민의 혈세를 더욱 엄중히 사용해야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공금횡령의 비위에 해당하어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