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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8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 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 양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사다리 홀짝 게임이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내가 도박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해 줄 테니, 베팅을 한 후 수익금이 발생하면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

나중에 수익금 중 일부를 건네주겠다.

”라고 권유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아 양방 베팅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7. 4. 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으로부터 그가 이른바 ‘ 사다리 홀짝’ 도 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생성한 아이디, 비밀번호 및 도금을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 하나 광고 명의 국민은행계좌 (20710104317588)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해 5분에 1 회씩 (1 일 288 게임) 진행되는 게임의 결과가 ‘ 홀’ 또는 ‘ 짝’ 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에는 베팅 금의 193%를 배팅 자가 갖고, 그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 자가 베팅 금을 갖는 일명 ‘ 사다리 홀짝’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47,9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1,533,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A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