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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2 2010고단150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게임기관리 등의 일을 맡고, D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고, E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맡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2009. 7. 4. 12: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게임장 출입문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게임장 안에서 밖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뒤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체인지바 게임기 16대를 갖추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마다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 E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