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2:30경 서울 관악구 C 2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① 경미한 상해,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②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