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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5242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원고가 재혼한 F의 조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며, 피고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79분의 36.7 지분에 관하여 2015. 2. 14.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9509호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증여는 93세의 고령인 원고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인바, 원고는 2015. 11. 13.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직후인 2015. 3. 16.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G이 원고에 대하여 치매임상척도(CDR, Cliniccal Dementia Rating)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결과 원고는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부분에서 2점을 받았고, 해당 점수는 ‘문제해결,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됨’을 의미하는 사실, G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고 진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