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083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 등기소에서 인천 강화군 C, D, E 임야를 피고인이 실제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C 임야 중 1/2 지분과 D 및 E 임야에 관하여 상 피고인 B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 등기소에서 인천 강화군 C, D, E 임야를 상 피고인 A이 실제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C 임야 중 1/2 지분과 D 및 E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 기재

1. 지적도 등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판결문( 인천 지법 2015고 정 2423 A 공인 중개 사법위반), 판결 문( 인천 지법 2016 노 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천 강화군 C, D, E 임야는 피고인 B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