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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0:09 경 인천 서구 D 이면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식당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차들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위 승용차 뒤에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때 후방 및 차량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F가 위 이면도로에 주차 하여 둔 G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라 세 티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면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H(72 세, 여) 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으며, 이어서 위 오토바이가 튕겨 져 나가 I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와 J 상점 유리창을 들이 받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은 계속 후진 진행하여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K 소유의 E 상점 선반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F에게 그 소유인 오토바이 수리비 678,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I에게 그 소유인 J 상점 유리교체 비용 450,000원과 에어컨 실외 기 수리비 600,000원 등 합계 1,0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K에게 그 소유인 E 식당 선반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 입히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