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누37190

진위여부를 감정하지않은감정서에대한무효확인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작위위법확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독집폭행”을 “독직폭행”으로, 제3면 제17행의 “감정서 무효 확인”을 “부작위위법확인”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피고의 감정서는”을 “피고가 감정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회신한 행위는”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작위위법확인 부분의 소(이에 관한 구소인 감정서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부분’이라고 한다) 역시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