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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5가단22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들 사이에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원고 B과 원고 B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4. 4.경부터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

원고

A는 2014. 7. 10.경 원고 B과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 B과 피고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B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 A가 2015. 11. 22. 이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 B은 2015. 11. 25.경 피고에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B에게 계속 만나자고 수회에 걸쳐 연락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등 원고 B을 괴롭혔다.

피고는 2015. 12. 4. 12:20경 원고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적어도 너가 몸은 네 남편한테 줬어도 마음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아니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화는 안 할 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앞으로 사회생활 더 힘들게 해 줄게 기대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5. 12. 7. 22:21경 피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고 B의 휴대폰으로 ‘참.. 미안한데 마지막 부탁은 못들어줬다.. 너가 왜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알거같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2:32경 피고와 원고 B이 키스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같은 날 22:34경 ‘방에서 찍은 것도 많은데.. 보내도 되나 ’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2:36경 ‘아참.. 동영상도 안지운거 하나 있는데.. 너도 동의하에 찍은 거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유포는 안할테니 걱정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 B을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5. 12. 11. 14:03경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