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2012고단483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2초기2379 배상명령신청
1. A
2. B
김종범(기소), 추의정(공판)
C
D
2013. 1. 18.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3.부터 2011. 6. 7.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이하 '무용제'라 한다) 운영위원장으로 2010. 9. 4.경 임명되어 무용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무용제 회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용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국제 무용제 조직위원회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1. 2. 24. 부산광역시 시비 2억 1,500만 원을, 2011. 5. 27. 시비 3,000만 원을 입급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4. 8.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국비 3억 원 등 총 5억 4,500만 원을 무용제 보조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H 동의대학교에 있는 무용제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홍보물제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5,448,965원을 무용제 물품 납품업체인 I 운영의 J에 지급한 후 그 무렵 동의대학교K 교수실에서 I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들로부터 6,52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 정해진 보조금 용도와 달리 운영위원장 활동비, 무용제 직원 격려금, 각종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용제에 지급된 시비와 국비 보조금 6,520만 원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정산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부산국제무용제 거래내역서, M 촬영 내역, 국비통장 사본, 시비통장 사본, B 작성 지출품의서 등 지출관련 자료 각 1부, 시비, 문진금 집행내역(지출결의서, 견적서 등) 각 1부, 시비, 국비 집행내역(지출결의서, 매출전표, 견적서 등) 각 1부, 지출품의서 등 3부, 수사보고(N 거래내역 분석)
1. L, O, I, P, Q,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보조금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반환받은 6,520만 원을 제8회 무용제 행사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22.경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보조금의 지급 용도대로 보조금을 사용한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중 일부를 나중에 반환받기로 약 정하고 실제로 이를 반환받았고, 2011년의 제7회 무용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2011년 6월에 모두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때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반환받은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점 자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판단되므로(피고인들이 이를 2012년 제8회 무용제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