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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04. 선고 2011구합1387 판결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59 (2010.12.29)

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정상 출하전표에는 초단위 발행시간, 온도ㆍ비중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등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행시간이 분 단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유원ㆍ운반원 등의 서명이 없는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1.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67,64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9,320원 합계 7,38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두천시 상패동 000-2 소재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545,455원,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텍(이하 '☆☆에너텍'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5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와 ☆☆에너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각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3,667,640원,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3,719,320원 합계 7,386,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0. 12.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 ☆☆에너텍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에너지, ☆☆에너텍에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 ☆☆에너텍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 ○○에너지, ☆☆에너텍의 법인 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에너지, ☆☆에너텍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 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l 내지 3, 을 제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에너지는 2009. 3. 19. 주식회사 △△에너텍(이하 '△△에너텍'이라고 한다) 과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2 소재 저유탱크(탱크번호 TK-08)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위 저유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고, ☆☆에너텍도 2009.4. 22. 이AA과 천안시 직산군 군서면 425-12 소재 저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위 저유소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에너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000-8 금천빌딩 407호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에너텍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000-7 6층 627호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에너지의 경우 2009년 매입액 606억 100만원 중 가공매입액 605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입액은 200만 원으로 99.9%가, 같은 해 매출액 656억 2,300만 원 중 가공매출액은 전액으로 100%가 각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에너텍의 경우 2009년 매입액 236억 6,500만 원 중 가공매입액 236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입액은 1,100만 원으로 99.9%가, 같은 해 매출액 237억 4,400만 원 중 가공매출액은 전액으로 100%가 각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 점, 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및 2대 수입사(이지석유, 페트로코리아)에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별로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에너지, ☆☆에너텍의 유류 등이 같은 날짜에 원고의 XX주유소 등 ○○에너지, ☆☆에너텍의 매출처에 입고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 ☆☆에너텍은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에너지, ☆☆에너텍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 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유류제품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에너텍의 출하전표(갑제6호증)에는 발행시간이 분 단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판매 및 인수 확인서(갑 제2호증의 2)는 출하처, 저유탱크번호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원고는 유류를 운반해 온 운반기사에게 운반된 유류가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2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왔는지 쉽게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너지, ☆☆에너텍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ㆍ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