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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6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4:00 경 수원시 영통구 B 603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24 세, 여) 과 술을 마시고 잠든 후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기 위해 불을 켠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어 가슴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법정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