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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45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95,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20. 1. 1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27. 17:45경 영천시 금송로 966-1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불법유턴을 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E(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였고, 그 후 피고 차량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약도는 별지와 같다

(1차량은 원고 차량을, 3차량은 피고 차량을 가리킨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8. 8. 27.까지 모두 31,950,7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 7,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 운전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

신호등이 꺼져 있는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를 크게 회전하며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등 무모하게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졌음에도 충격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후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들은 넘어진 피해자를 비켜 진행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고 경위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