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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348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828,119원 및 그중 4,675,390,000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2. 8. 2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2017. 9. 30. 기준 C의 발행주식 중 1,355,703주(28.6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1. 2. 16. 설립된 회사로, C의 자회사이다.

원고는 ‘총괄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D에서 근무하였고, C의 발행주식 중 10,873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판매, 임대, 정보처리수탁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3. 30. 설립된 회사로 주권상장법인이다.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명의개서 및 원고의 세무신고 등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주당 가격을 43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합계 46억 7,539만 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0억 원은 2017. 9. 16.까지, 나머지 36억 7,539만 원은 2017. 12. 31.까지 각 지급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2017. 6. 16.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C은 2017. 6. 19.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삼성세무서장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도가액 46억 7,539만 원) 등에 관한 ‘양도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주권 양도거래명세서’, ‘주식 거래내역서’를 각 제출하였다.

피고의 1억 원 지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