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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542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