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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합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입 점한 공기 청정기 등 판매업체인 ‘C’ 의 직원이었다.

『2020 고합 332』 피고인은 2019. 6. 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공기 청정기 행사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 두었다가 일반 판매가로 매도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투자금의 30% 상 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 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을 공기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9. 8 4. 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5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합 21』 피고인은 2020. 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나 노드론 공기청정기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미리 물건을 확보하여 가격상승 이후 판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물건을 확보해 두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공기 청정기 1대 당 1,000,000원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 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 이상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방법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