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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7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4:10경 경기 의정부시 C 피해자 D(36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 도중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