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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431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6. 5.자 연대보증약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5. B에게 C 2003년식 캐터필라740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5.9%, 지연손해금율 연 27.9%, 대출기간 3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정해 대출했다.

원고와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나. 이 사건 트럭은 2012. 6. 5. 주식회사 찬용이엔지로부터 D에게 90%, B에게 10%의 지분비율로 이전등록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트럭에 관해 근저당권 설정을 받았다.

다. B은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분할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한 이익을 잃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2014. 8. 13. 배당기일에서 46,735,201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일부에 충당했다.

마. 2015. 7. 1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58,104,717원(= 잔여 원금 52,309,75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94,959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연대보증의사의 부존재 원고는 B이 이 사건 트럭을 단독소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원고는 B이 10% 지분밖에 취득하지 않을 트럭 매수자금에 관해서는 보증의사가 없었고, 설령 보증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범위는 B의 지분에 상당하는 10%에 한한다.

(2) 연대보증약정의 취소 (가) B은 자신이 이 사건 트럭은 자기 혼자 매수하는 것이라고 원고를 속였다.

피고의 담당 직원도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으면서 이 사건 트럭이 B의 단독 소유라고 거짓말하거나, B이 D과 함께 공동매수한...